
에서 보육교사가 한 살배기 아이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이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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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으로 3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지난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보육교사 A 씨가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.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 개두 수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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